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시행 2020. 4. 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354호, 2020.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부칙 <제905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6호, 2014. 04.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 2016. 0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4호,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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