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4. 2.]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761호, 2020.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부담금 등" 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9. 28.>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7. 9. 28.>

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파손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파손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부담금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처음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7. 9. 28.]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목개정 2017. 9. 28.]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목개정 2017. 9. 28.]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군수가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 9. 28.]

제11조 삭제 <2017. 9.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227호, 199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호,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호, 2020. 4. 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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