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2. 제1호 이외의 서류: 세무공무원의 교부·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이장·반장이 이를 송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장·반장에게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31.]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31.]
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④ 군수는 관내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 「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를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② 신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를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취득 이외의”로 한다.
③ 신안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