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16.]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54호, 2020.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적용범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4. 16. 교규854>

1. 학교운동장

2. 다목적강당

3. 그 밖의 학교체육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4. 16. 교규854>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각 학교의 실정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6조(이용수칙)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이용허가의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0. 4. 16. 교규854]

제8조(유지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는 학교의 장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제9조(사용료 관리)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관리한다. <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부칙 <제568호,2007.2.2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 202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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