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6.]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91호, 2020.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2조(지원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2.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질병 및 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사업실패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신설 2020. 4. 6.)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개정 2020. 4. 6.)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위문금품 지원

2. 급식관련 경비지원

3. 교육관련 경비지원

4.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련회 및 체험학습경비 지원

5.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6. 월동비지원

7. 긴급 구호비 지원

8. 국경일·보훈의 달 및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구호비 및 위문품 지원

10. 제2조 제8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지원(신설 2020. 4. 6.)

11.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 4.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4. 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4. 6.)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 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 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혹은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 2. 10)

⑦ 군수는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4. 6. 조례 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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