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4. 2.] [전라남도조례 제5044호, 2020.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 사무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개정 2017. 4. 6.) 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라남도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라남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6.)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신설 2020. 4. 2.)

제7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 4. 2.)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4. 2.)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4. 2.)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 4. 2.)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⑦ 선정대리인은 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0. 4. 2.)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4. 2.)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불복청구’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의 불복청구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내용, 인용금액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7. 4. 6., 2020. 4. 2.)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7. 4. 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 한다.

제1조 , 제3조, 4조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전라남도 도세 조례」“제73조”를 “제23조”로 “지역개발세액“을 “지역자원시설세액“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지방세법」제53조“를“「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호 중「지방세법」“제253조”를“제141조”로 한다.

②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③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제53조제2항“를 “「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로 한다.

④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지방세법」제64조“를“「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⑤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지방세법」제238조“를“「지방세법」제112조“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⑥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호서식“으로 한다.

⑦전라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지방세법」“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취득세 및 등록세“를“취득세“로 한다.

⑨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도시계획세“를“재산세 특례“로 한다.

⑩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라남도세조례“를“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로 한다.

부칙 (2014.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5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 (2020.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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