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 4. 1.>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 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