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 2020. 4. 1.] [충청남도조례 제4679호, 2020.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주민, 단체 또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단체 및 충청남도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도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도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제4조(공정한 포상) 도지사는 공헌도 또는 공적에 따라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상

2. 공적상

3. 창안상

4. 우등상

5.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7.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8. 충청남도 문화상

9.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10.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11. 충청남도 건설인상

12. 충청남도 4-H대상

제6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도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 여한 공무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제8조(창안상)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도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 한사람

제10조(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

3.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4.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사람

5. 그 밖에 충남을 빛낸 인물 등

제11조(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①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은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어업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3. 협업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작목반

4.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품종 및 새로운 영농·영어 경 영기법을 개발한 사람 또는 단체 등

②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작목·시책부문에서 선정

2. 부문별상 : 지원기관, 관련단체, 작목부문, 시책부문

3. 특별상 : 농어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귀 농·귀촌·농업인·다문화가정 등

③ 대상을 수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문별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수만큼 해당분야의 시상수를 줄인다.

제12조(충청남도 기업인대상) ①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등록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개정 2020. 4. 1.>

3. 지원기관 임직원

②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 대상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 분야

나. 기술 분야

다. 장수 분야

라. 창업 분야

3. 우수기업인상

4. 모범노동자 <개정 2020. 4. 1.>

5.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제13조(충청남도 문화상) ① 충청남도 문화상은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여 충청남도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추천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제6조 에 따라 도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추천일 기준으로 도내의 기관이나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 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

4. 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 하면서 도에 기여한 사람

② 추천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 받을 수 없다.

1. 이미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의회의원

4. 공무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

③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2. 체육 부문

제14조(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①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은 충청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서 규정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

②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 대상

2. 모범장애인상

제15조(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①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와 신기술개발 보급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분야는 개인부문과 기관, 단체, 마을 학교 부문으로 각각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시상한다.

제16조(충청남도 건설인상)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충청남도 건설인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인상 후보자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또는 공무원

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또는 공무원

제17조(충청남도 4-H대상) ① 충청남도 4-H(두뇌 Head, 마음 Heart, 손 Hands, 건강 Health, 이하 "4-H"라 한다)대상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4-H회원 및 4-H 지도자, 4-H회 등에 수여한다.

② 충청남도 4-H대상의 종류는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1. 개인부문 : 대상(남·여), 지상, 덕상, 노상, 체상, 지도자상

2. 단체부문 : 대상, 기관상

③ 충청남도 4-H대상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4-H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그 공적이 뛰어난 사람

2. 4-H회 육성을 위해 공적이 뛰어난 4-H본부, 지도교사 등

3. 농업농촌 발전과 충청남도 4-H 발전에 공로가 있는 4-H회 및 육성기관

제18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포상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 : 모범상(경우에 따라 표창장, 표창패 가능)

2. 표창장 또는 표창패 : 공적상, 창안상,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모범장애인상, 건설인상

3. 상장 또는 상패 : 우등상, 농어촌발전상, 기업인대상, 문화상, 환경보전대상, 4-H대상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실·국·본부장·의회사무처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2. 시장·군수

3. 주민·마을·단체

4. 포상분야와 관련 있는 도 단위 기관·단체장, 도내 대학 총·학장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건설인상 심사위원회, 충청남도 4-H대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포상심사는 제8조와 제9조 에 규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년 및 명예 퇴직자 포상

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따른 포상

제2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

② 포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 12월

2.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 11월 11일(농업인의 날)

3.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 10월

4. 충청남도 문화상 : 12월

5.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 4월 20일(장애인의 날)

6.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 6월 5일(환경의 날)

7. 충청남도 건설인상 : 12월

8. 충청남도 4-H대상 : 11월

제22조(수상인원) ① 포상종류별 수상인원은 별표와 같으며, 제5조 제1호부터 같은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상자 심사결과 적합한 포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포상자에 대한 예우) 포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도의 각종 행사 초청

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067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시장·군수·출장소장”을“시장·군수”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4223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 조례

2.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3.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4. 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

5.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②「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 조례」,「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679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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