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상
2. 공적상
3. 창안상
4. 우등상
5.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6.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7.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8. 충청남도 문화상
9.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10.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11. 충청남도 건설인상
12. 충청남도 4-H대상
1.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1. 헌신적인 봉사로써 도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 여한 공무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 한사람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
3.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4.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사람
5. 그 밖에 충남을 빛낸 인물 등
1.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어업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3. 협업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작목반
4.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품종 및 새로운 영농·영어 경 영기법을 개발한 사람 또는 단체 등
②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작목·시책부문에서 선정
2. 부문별상 : 지원기관, 관련단체, 작목부문, 시책부문
3. 특별상 : 농어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귀 농·귀촌·농업인·다문화가정 등
③ 대상을 수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문별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수만큼 해당분야의 시상수를 줄인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등록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개정 2020. 4. 1.>
3. 지원기관 임직원
②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 대상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 분야
나. 기술 분야
다. 장수 분야
라. 창업 분야
3. 우수기업인상
4. 모범노동자 <개정 2020. 4. 1.>
5.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1. 추천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제6조 에 따라 도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추천일 기준으로 도내의 기관이나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 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
4. 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 하면서 도에 기여한 사람
② 추천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 받을 수 없다.
1. 이미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의회의원
4. 공무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
③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2. 체육 부문
②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 대상
2. 모범장애인상
1.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와 신기술개발 보급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분야는 개인부문과 기관, 단체, 마을 학교 부문으로 각각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시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인상 후보자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또는 공무원
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또는 공무원
② 충청남도 4-H대상의 종류는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1. 개인부문 : 대상(남·여), 지상, 덕상, 노상, 체상, 지도자상
2. 단체부문 : 대상, 기관상
③ 충청남도 4-H대상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4-H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그 공적이 뛰어난 사람
2. 4-H회 육성을 위해 공적이 뛰어난 4-H본부, 지도교사 등
3. 농업농촌 발전과 충청남도 4-H 발전에 공로가 있는 4-H회 및 육성기관
1. 감사장 또는 감사패 : 모범상(경우에 따라 표창장, 표창패 가능)
2. 표창장 또는 표창패 : 공적상, 창안상,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모범장애인상, 건설인상
3. 상장 또는 상패 : 우등상, 농어촌발전상, 기업인대상, 문화상, 환경보전대상, 4-H대상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의 실·국·본부장·의회사무처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2. 시장·군수
3. 주민·마을·단체
4. 포상분야와 관련 있는 도 단위 기관·단체장, 도내 대학 총·학장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포상심사는 제8조와 제9조 에 규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년 및 명예 퇴직자 포상
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따른 포상
② 포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 12월
2.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 11월 11일(농업인의 날)
3.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 10월
4. 충청남도 문화상 : 12월
5.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 4월 20일(장애인의 날)
6.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 6월 5일(환경의 날)
7. 충청남도 건설인상 : 12월
8. 충청남도 4-H대상 : 11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상자 심사결과 적합한 포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의 각종 행사 초청
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시장·군수·출장소장”을“시장·군수”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 조례
2.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3.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4. 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
5.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②「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 조례」,「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