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훼손하는 행위
나.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
3.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12. 7. 13.>
가.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 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 조례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전문개정 2020. 3. 6.]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위락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복합건축물(가목 내지 사목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② 소방서장은 관할이 아닌 위반업소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6. 10. 7.>
②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강원상품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7. 13., 2020. 3. 6.>
③ 소방서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3.>
④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 받는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월간의 기준은 1일부터 그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9., 2012. 7. 13., 2020. 3. 6.>
⑤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6.>
②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7.>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