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4. 10.>
③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5. 12. 31.>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0. 5. 16., 2015. 12. 31.>
⑤ 제4항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5., 2013. 2. 22.> [제목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200명 이하 학교의 위원 연임 제한여부는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④ 위원의 임기시작일은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4. 10.>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 및 임기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0.>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2.>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2.>
③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5., 2013. 2. 22.>
④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 삭제 <2011. 8. 5.>
⑥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 8. 5.>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사유가 발생된 때
2. 학부모위원이 해당 유치원 및 학교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유아 및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8. 5. 20., 2013. 2. 22., 2015. 12. 31.>
3. 위원이 제4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4.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11. 8. 5.>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신설 2011. 8. 5.>
6. 위원이 제5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1. 8. 5., 2015. 12. 31.>
② 삭제 <2011. 8. 5.>
③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⑦ 제2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투표가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13. 2. 22.>
2.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과 유아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2. 22.>
3. 원복 또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유아 및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 2. 22.>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1. 8. 5., 2013. 2. 22.>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일이 촉박한 사안인 경우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8. 5., 2013. 2. 22., 2018. 8. 10.>
1. 유치원 및 학교홈페이지 <개정 2013. 2. 22.>
2. 학부모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5.>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제1항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등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3. 2. 22.>
④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송된 건의 등의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목개정 2015. 12. 31.]
[본조신설 2015. 12. 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위원 임기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3. 2. 22., 2015. 12. 31.>
③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5., 2013. 2. 22.>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7.>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2. 31.> ]
[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삭제 <1998. 5. 20.>
[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2. 22.>
[제14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유치원 및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2. 22.>
[제목개정 2015. 12. 31.]
[제15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비조리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5.>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8. 5.>
[제16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간사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15. 12. 31.]
[제17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 12. 31.> ]
[제목개정 2015. 12. 31.]
[제18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 12. 31.> ]
[제목개정 2013. 2. 22.]
[제19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20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 12. 31.> ]
②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5. 12. 31.>
③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5., 2015. 12. 31.>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⑤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8. 5., 2013. 2. 22.>
⑥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2. 22., 2015. 12. 31.>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0 이하 <신설 2013. 2. 22.>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신설 2013. 2. 22.>
⑦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유아 및 학생수는 임기시작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 및 학생수로 하되,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개교일의 유아 및 학생수로 한다. <신설 2013. 2. 22., 2015. 12. 31.>
⑧ 병설 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2. 22.>
[제21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 12. 31.> ]
[제22조에서 이동 <2015.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운영위원회의 최소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선출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2조제2항의 위원 선출 기한 이후 선출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