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7. 10.>
2. "흡수정 등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10.>
3.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도사용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7. 10.>
5. <삭제, 2019. 7. 10.>
6. <삭제, 2019. 7. 10.>
7. <삭제, 2019. 7. 10.>
8. <삭제, 2019. 7. 10.>
9. "급수 일시사용"이란 공사현장사무실,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서 일시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10.>
10.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9. 7. 10.>
11.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9. 7. 10.>
12.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신설 2019. 7. 10.>
13.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9. 7. 1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 및 위치변경, 증설,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하여 이에 연결된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삭제, 2019. 7. 10.>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본조신설 2019. 7. 1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19. 7. 1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3. 그 밖에 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의 조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사용자대표, 상수도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 7.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배수관 미설치 및 정수량 부족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공용 급수설비 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급수중지 기간이 지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9. 7. 10.>
3. 정호수와 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 7. 10.>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31, 2015. 9. 25.>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관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2019. 7. 10.>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의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 7. 10.>
2. 「수도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7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타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1. 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영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4. 급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 촉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해서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사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2019. 7. 10.>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도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급수장치 및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삭제, 2019. 7. 10.>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19. 7. 10.>
④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15. 9. 25.>
⑤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19. 7. 10.>
⑥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7. 10.>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요금으로 정하여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요금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⑤ 제4항의 2가구 또는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지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⑦ <삭제, 2019. 7. 10.>
⑧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구 분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개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단일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2. 07. 1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개월 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개월 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 정산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③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4.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0.>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지난달 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개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5.>
③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1. 제24조 의 대행업 등록 수수료 20,000원
2. 제29조 의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3. 제29조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4. 제29조 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5. 제37조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까지 5,000원
6. 제5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전문개정 2019. 7. 1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12. 7. 16.>
2.<삭제> (2001. 10. 10)
3.<삭제> (2001. 10. 10)
4.상수도 급수관.배수관의 파손이나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구경별기본요금 전액 <신설 2008. 01. 09.> <개정 2019. 7. 10.>
5.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한정하는 경우: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 <신설 2008. 07. 17.>
6.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비인면 관1·2·3리, 다사1·2리, 장포1·2리) 가구의 월 사용량 가정용 20톤, 일반용 15톤 이하까지 전액 감면 < 신설 2009. 04. 10. >
7.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다만, 그 금액은 5천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2. 7. 16.> <개정 2019. 7. 10.>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월 3,000원 감면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사용료 전액면제 <개정 2019. 7. 10.>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3,000원 감면 <신설 2019. 7. 10.>
11.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에 대하여 월 10세제곱미터의 사용량을 공제 <신설 2019. 7. 10.>
1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등에서 누수 발생 시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9. 7. 10.>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 7. 16.> <개정 2019. 7. 10.>
② 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감면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0.>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감면규정은 해당 수용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9. 7. 10.>
④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7. 10.>
②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1. 급수를 도용한 자
2. 군수의 허가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3.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한 자
5.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7. 상수도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002. 03. 16.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제1항제7호 급수정지처분의 해제는 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2002. 03. 16. 신설>
②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는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급수장치 설치허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 받는자 및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와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