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4. 3.]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51호, 2020.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설치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기능)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서천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서천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대표협의체 위원과 대표협의체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제15조(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함께해서 행복한, 희망서천 복지박람회

2. 사회복지학술워크숍

3.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

제1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여성,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등의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적용)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6조부터 제12조와 제14조 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457호, 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는 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 4. 3.,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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