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함께해서 행복한, 희망서천 복지박람회
2. 사회복지학술워크숍
3.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는 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