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4. 3.]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647호, 2020.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삭 제, 2020. 4. 3.>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4. 3.>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2020. 4. 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4. 3.]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통보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3.]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3.>

부칙 (제2458호, 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 10. 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청구등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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