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4. 3.]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647호, 2020.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또는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4. 3.> [본조제목개정 2020. 4. 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4. 3.>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평창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평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 4. 3.>

② <삭제 2020. 4. 3.>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과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액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3.>

② 상수도 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본조제목개정 2020. 4. 3.]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 4. 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평창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 4. 3.>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4. 3.>

③ 제1항이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4. 3.>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4. 3.>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4. 3.>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 4. 3.>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 4. 3.>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3.>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3.>

1.가용자원명세서

2.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제목개정 2020. 4. 3.]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3.>

1.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군수에게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3.>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평창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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