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783호, 2020. 3.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조성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단가와 시설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 :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부지 면적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4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 제2호가목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영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납부계획서(이하 "납부계획서"라 한다)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방식에 의한 배출량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6조(납부 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4. 건립 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

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 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 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 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영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 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세입 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읍장·면장·동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당진시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

다.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환경미화원의 인부임(人夫賃)을 말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3. 30. 조례 제 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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