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4. 2.]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291호, 2020.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 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 7에 따라 수도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2020. 4. 2.>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산140-1 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4. 2.]

제4조 삭제 <2020. 4. 2.>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4. 2.>

제6조(시설사용예약) ① 시설사용예약 대상은 숙박시설물에 한하며, 예약접수는 사용예정일 6주 전부터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개정 2020. 4. 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정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0. 4. 2.>

③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개장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숙박시설 등의 이용 시간: 사용 개시일(Check-in) 오후 2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까지[전문개정 4.2.]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2. 휴양림 근무자의 숙소로 사용할 경우[전문개정 4.2.]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김천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수목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 4. 7.>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림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휴양림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삭제 <2016. 4. 7.>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