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0. 2.24.]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353호, 2020.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2006. 11. 2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 3. 30., 1999. 7. 19., 2006. 11. 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8. 7. 6., 1989. 1. 11., 1993. 12. 11., 1994. 6. 8., 1999. 7. 19., 2003. 11. 26., 2008. 1. 30., 2015. 5. 15., 2020. 2. 2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6. 8., 2020. 2. 24.>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8.>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진료 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1., 1994. 6. 8., 2006. 11. 23., 2020. 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8.>

제7조 삭 제 <2020. 2. 24.>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4.]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 2. 23.>

[제8조에서 이동 2020. 2. 24.]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1)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3호, 20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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