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 2.28.]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263호, 2020.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파트"라 함은 삼척시가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 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05. 12.> <개정 2020. 2. 28.> <종전의 제1조의2 에서 이동 2020.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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