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2.2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98호, 2020.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구청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제목개정 2015. 12. 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0., 2020. 2. 2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 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경관·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개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2.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참석저조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제8조제2항 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하는 때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2. 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및 설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매회 녹취를 의무화하고,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2. 구청장이 입안 또는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

3.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신설 12.31>

제17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7.>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0. 2. 27.>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 2. 27.>

④ 공동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0. 2. 27.><본조신설 12.31>

제18조 삭제

제19조(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2.31>, <개정 2020. 2. 27.>

부칙 <제907호, 2013.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제4조제4항의 본문 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032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8호, 2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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