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2.26.]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666호, 2020. 2.26.,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의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2016. 12. 28.>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6. 12. 2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 12. 2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자본) 이 조례 제정시의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해야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9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폐지조례 존속기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의 존속기한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잉여금 승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8. 제2465호,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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