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삭제 2016.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자본) 이 조례 제정시의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해야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9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폐지조례 존속기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의 존속기한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잉여금 승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