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 5. 18. 조5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서사체험학습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을“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