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1.] [인천광역시조례 제6351호, 2020. 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 5. 18. 조5492]

부칙 < 제4388호,201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09호,2011.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61호,2012.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67호, 2012. 11. 12.>(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서사체험학습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 제5492호,2015.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23호,2019. 9.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을“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 제6351호, 2020. 2. 26.>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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