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0. 2. 25.>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0. 2. 25.>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0. 2. 25.>
② <삭제 2015. 12. 15.>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 2. 25.>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0. 2. 25.>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20. 2. 25.>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개정 2015. 12. 15.>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개정 2020. 2. 25.>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출자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2. 25.>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0. 2. 25.>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2. 25.>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 2. 25.>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0. 2. 25.>
2.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2. 25.>
3.<삭제 2015. 12. 15.>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개정 2015. 12. 15., 2020. 2. 2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0. 2. 25.>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2. 2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25.>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
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