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2.25.]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747호, 2020. 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제2조(사업의 범위) 포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5.>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0. 2. 25.>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0. 2. 25.>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20. 2. 25.>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0. 2. 25.>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0. 2. 25.>

② <삭제 2015. 12. 15.>

제5조 삭제 <2020. 2. 25.>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25.>

제7조 <삭제 2015. 12. 15.>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 2. 25.>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 2. 25.>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0. 2. 25.>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20. 2. 25.>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개정 2015. 12. 15.>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개정 2020. 2. 25.>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출자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2. 25.>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0. 2. 25.>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25.>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2. 25.>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 2. 25.>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0. 2. 25.>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0. 2. 25.>

2.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2. 25.>

3.<삭제 2015. 12. 15.>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개정 2015. 12. 15., 2020. 2. 25.>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제 <2020. 2. 25.>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0. 2. 25.>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2. 25.]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25.>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2. 25.>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

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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