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22호, 2020.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4."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용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2. 20.>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0.8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5. 폐기물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제9조(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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