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24호, 2020.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령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09. 04. 10, 2017. 1. 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사업

2. 지역 명문·특성화 학교 육성을 위한 역점시책 관련 사업

3. 진로체험지원 및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정 2020. 2. 20.>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 <개정 2019. 4. 30.>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신설 2018. 3. 30>

7.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20. 2. 20.>

8.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0. 2. 20.>

9. 보령시 관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0.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1.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2. 관내 초등학생 수영교실 운영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3.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등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 3. 30>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 결산액 평균연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국가·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금액 및 각급학교에 대응 투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0., 2020. 2. 20.> <단서신설 2009. 04. 10.>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4. 10., 2020. 2. 20.>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0., 2017. 1.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공무원, 시의회의원,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제31조 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22, 2020. 2. 20.>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04. 10.>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삭제 2017. 1. 31, 2019. 4. 3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 1. 31〉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2.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0. 2. 2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04. 10.>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 2. 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2. 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 3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제4항 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1. 10., 2009. 04. 10., 2019. 4. 30., 2020. 2. 20.>

제12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0., 2014. 12. 22., 2016. 6. 30., 2019. 4. 30.>

제13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9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0., 2019. 4. 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2. 2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 04. 10., 2016. 6. 30>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6. 30>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삭제 <2016. 6. 3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 05. 26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1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18) 생략

(19)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09. 0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경비업무담당 주사가”를 “교육경비업무팀장이”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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