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사업
2. 지역 명문·특성화 학교 육성을 위한 역점시책 관련 사업
3. 진로체험지원 및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정 2020. 2. 20.>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 <개정 2019. 4. 30.>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신설 2018. 3. 30>
7.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20. 2. 20.>
8.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0. 2. 20.>
9. 보령시 관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0.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1.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2. 관내 초등학생 수영교실 운영 지원 사업 <신설 2020. 2. 20.>
13.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등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8. 3. 30>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공무원, 시의회의원,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제31조 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22, 2020. 2. 20.>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삭제 2017. 1. 31, 2019. 4. 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 1.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0. 2. 2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04. 10.>
② 정기회는 매년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 2. 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2. 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 31〉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2. 20.>
1. 삭제 <2016. 6. 30>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삭제 <2016. 6. 3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18) 생략
(19)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생략 내지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경비업무담당 주사가”를 “교육경비업무팀장이”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