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2.24.]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475호, 2020.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하 "센터"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센터를 포함한다.

가.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연계,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란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의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연계·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분당구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각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제외)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경력 8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

다.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라.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운영

마. 주간재활·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바.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사.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복지서비스 연계

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 조성

자.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

차.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카.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인적자원 지원

타.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가.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다.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라. 유관기관 연계 협조체계 구축

마. 교육, 홍보, 자문, 관내 정신보건자원 파악 등 활동(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의 협조 유도)

바. 관내 유관기관(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관내 중독 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다. 중독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라. 중독질환자 사례 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마. 중독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바.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지역주민 대상 중독 관련 상담·교육 등)

사.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아. 관내 중독 관련 자문(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등)

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차.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 관리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지원 사업

제6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①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및 퇴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을 위한 통합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변 파악 및 위기상황 관리

2. 정신질환자 긴급 치료비 및 입원비 지원

3. 정신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협조 요청 시 관련부서는 필요한 조치 또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1.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 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을 제5조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20. 2. 24.>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제13조 에 따른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관내 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센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지역보건법」 ,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5.10.28 조례 제20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1.20. 조례 제3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수탁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2.24. 조례 제3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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