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 2.2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418호, 2020.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단위 협의체"라 한다)"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2. 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1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5. 1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8. 5. 1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신설 2018. 5. 11)

⑤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⑥ 삭제(2018. 5. 11)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5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동 단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2018. 5. 11)

1. 해당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동 단위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5. 1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8. 5. 11)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⑤ 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11)

제8조 삭제( 2018. 5. 11)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및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협의체 사무처리)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 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준비단 운영)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부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6. 9. 11 조례 제7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규정에 의한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규정에 따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개정 2009. 12. 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 (26) (생략)

부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2. 21. 조례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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