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3. 12. 12., 2018. 4. 20., 2018. 12. 31.>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교육연구
5. 축제 기획 및 운영
6.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4 6.>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6>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6>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 4. 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6. 4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한 때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와 관련한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군포문화센터”를 “군포시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