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3.12.]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27호, 2020. 3.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 ,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보건소장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