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작업효율 및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③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행업체 평가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12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③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④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3. 12.)
⑥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0. 3. 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청소·환경업무 관련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4. 그 밖의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평가대상기관은 관련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의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와 재정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지급 등에”로 개정한다.
2. 제11조의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을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로 개정한다.
3. 제12조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