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1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339호, 2020.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구성,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문경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기능) 법 제12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감액기준 적용 대상시설 및 특성별 예산 지원액 결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르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위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선조치) 시장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아동위원)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19조(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 별로 각 1명이상으로 한다.

제20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1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등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0. 3. 11.>

제24조 삭제 <2020. 3. 11.>

제25조 삭제 <2020. 3. 11.>

제26조 삭제 <2020. 3. 11.>

제27조 삭제 <2020. 3. 11.>

제28조 삭제 <2020. 3. 11.>

제29조 삭제 <2020. 3. 11.>

제30조 삭제 <2020. 3. 11.>

제3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에 따른 어린이날 기념행사

2.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화합 행사

3. 저소득가정 아동 현장체험 및 복지증진 행사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8. 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제1339호, 2020. 03. 11.>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비용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4장 비용의 지원”을 삽입한다.

제3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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