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감액기준 적용 대상시설 및 특성별 예산 지원액 결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등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에 따른 어린이날 기념행사
2.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화합 행사
3. 저소득가정 아동 현장체험 및 복지증진 행사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부터 {9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비용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4장 비용의 지원”을 삽입한다.
제3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