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3. 5.]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766호, 2020.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30.> <개정 2020. 3. 5.>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전문개정 2020. 3. 5.]

제3조 삭제 <2020. 3. 5.>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산의 전용ㆍ전출)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전문개정 2020. 3. 5.]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766호, 2020.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다른 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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