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3. 5.]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766호, 2020.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제목변경 2017. 9. 2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26.>

1. 공공 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 9. 26.>

2.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 9. 26.>

3.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구리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구리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 9. 26.>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94. 9. 17, 96. 3. 28, 2003. 5. 1, 2005. 4. 28>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 26.]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 26.]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9. 2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리시 하수도 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② 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 9. 26.>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다른 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2020. 3. 5.>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 9. 26.>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17. 9. 26.]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기타 관계법령과 구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 9. 2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경비 <개정 2017. 9. 2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 9. 26.>

제12조(출자) ① 구리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개정 2017. 9. 26.>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9. 26.,2019. 9. 2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1. 제11조 에 의한 전입금 <개정 2017. 9. 26.>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9. 26.>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제4항 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2017. 9. 26.>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2019. 12. 2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6.>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2019. 9. 20.> [제목개정 2019. 9. 2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7. 9. 26.,2019. 9. 2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 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26.>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리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6.>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

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구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94. 9. 17>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7. 9. 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19. 9.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19.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0. 3. 5.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다른 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