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0. 1. 2.]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443호, 2020.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선정 및 공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선정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하여야 한다.

1. 1차 서류심사 :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

2. 2차 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양군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

② 재무과장은 1차 심사를 통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매각대행 의뢰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자료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결정된 경우

2.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 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의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 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군수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타조례개정 2020. 1. 2.>

④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해임)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386호 2018.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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