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0. 1. 2.]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443호, 2020.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양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稅政)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③ 군수는 세외수입(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3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한다.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3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금액(다만, 「공무원 제안규칙」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3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제5조(지급 한도)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6조(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부터 별지 제6호 서식 까지에 따른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라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기록 등) 세입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부터 별지 제11호 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 ,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구성) ① 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군수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타조례개정 2020. 1. 2.>

④ 간사는 포상금 업무소관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387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