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1. 2.]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443호, 2020.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 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⑥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 6.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 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 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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