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시행 2020. 3. 9.]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16호, 2020. 3. 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99·7·20> <개정 2017. 12. 1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2. 1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7. 12. 18.>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3. 9.>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2. 18.>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2. 18.>

1.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7. 12. 18.>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7. 12. 18.>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전문개정 2014. 12. 29.><본조개정 2017. 12. 18.>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에 따르며,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제10조 (포상절차) 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2. 18.>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99·7·20> <개정 2017. 12. 18.>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 3. 9.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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