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 9. 29)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9. 29)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6. 29, 개정 2016. 7. 8)
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 6. 29.>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9.>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 6. 29, 개정 2016. 7. 8)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 9. 29.]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