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0. 3. 6.]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247호, 2020. 3.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직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9 규칙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30.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6.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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