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3. 2.]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70호, 2020.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설치ㆍ관리)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안양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은 사업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안양시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안양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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