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2.]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70호, 2020.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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