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육 조례

[시행 2020. 3. 2.]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528호, 2020.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군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개정 2016·1·15〉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6·1·15〕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0·5〉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5〉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0·5〉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1.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다.

제15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6조(운영 등) 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법인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내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육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라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⑦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0·5〉

1. 삭제〈2018·10·5〉

2. 삭제〈2018·10·5〉

3. 삭제〈2018·10·5〉

4. 삭제〈2018·10·5〉

② 삭제〈2016·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전보)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한다.〈개정 2017·7·21, 2020·3·2〉

②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하되, 원아의 신속한 보호 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정과 효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신설 2020·3·2〉

③ 어린이집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20·3·2〉

④ 보육교직원은 5년 이내의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7·21, 2020·3·2〉

제22조 삭제〈2017·7·21〉

제2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7·21〉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15·1·9〉

제28조 삭제〈2017·7·21〉

부칙〈2020ㆍ3ㆍ2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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