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3. 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27호, 2020. 3.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관련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관련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구성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 관련 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8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11. 2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16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 10. 1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7.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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