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관련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관련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구성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 관련 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