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3. 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24호, 2020.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 5. 31)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 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본조개정 2012. 5. 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본호 개정 2012. 5. 31)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본호 개정 2012. 5. 3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구 관내 저 소득자의 신용대출 이자 보전 지원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출금리와 협약한 금융기관 간에 금리차에 대하여 대출자가 이자를 납부한 경우 대출자에게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본항 신설 2012. 5. 3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 5. 31)

제6조(협약사항)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출자 선정 조건

2.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

3. 대출금 대손부담비율

4.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내용(본호개정 2012. 5. 31)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대출대상) ① 기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본문개정 2012. 5. 31)

1.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2.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본호 개정 2012. 5. 31)

4.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5. 본인 및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6.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제8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한도액은 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3퍼센트로 한다.

3.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한다.

제9조(대출신청) 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대출을 실시한다.

1. 대출대상 여부

2. 대출용도의 적정성

제10조(대출금의 상환) ① 제8조 제3호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출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제11조(중복대출의 금지)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에게는 대출금 전액상환 전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삭제 (2012. 5. 31.)

③ 삭제 (2012. 5. 31.)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 3. 2.)

제15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과장(본호개정 2012. 5. 31)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2017. 5. 12)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5. 12)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 5. 31)

제18조(보고) 협약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 대출현황 및 자금 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을 운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5.20.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개정 2012.5.31)

부칙 (2012.05.31.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부칙 (2017.5.12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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