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본호 개정 2012. 5. 31)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본호 개정 2012. 5. 3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출금리와 협약한 금융기관 간에 금리차에 대하여 대출자가 이자를 납부한 경우 대출자에게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본항 신설 2012. 5. 31)
② 기금은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 5. 31)
1. 대출자 선정 조건
2.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
3. 대출금 대손부담비율
4.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내용(본호개정 2012. 5. 31)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2.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본호 개정 2012. 5. 31)
4.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5. 본인 및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6.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1. 대출한도액은 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3퍼센트로 한다.
3.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대출을 실시한다.
1. 대출대상 여부
2. 대출용도의 적정성
②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삭제 (2012. 5. 31.)
③ 삭제 (2012. 5.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과장(본호개정 2012. 5. 31)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5. 12)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개정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