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3. 2.] [인천광역시동구규칙 제844호, 2020.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20, 2019. 10. 18.)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1. 5. 20. 2019. 10. 18.)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 10. 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2.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 5. 2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 5. 20)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1. 5. 20, 2019. 10. 1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 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1. 5. 20)

제14조(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0. 18.)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 10. 18.)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 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각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개정 2011. 05. 2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1. 05. 2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무과장은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1. 5. 20, 2019. 10. 18.)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5. 20, 2019. 10. 18.)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 의(2)서식에 의한다.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제33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하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국유재산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20 조례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규칙 제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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